상반기부터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
전자상거래통관과 (044-481-7832) , 관세제도과 (044-215-441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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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관세청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국제적으로 우편물 사전전자정보(EAD*) 교환이 의무화 됨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이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내 법령 정비
* EAD(electronic advance data)는 ITMATT(CN23 세관신고서)와 PREDES(우편물 발송) 정보로 구성, 물품 적재전(pre-loading) 상대 수입국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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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 규정 신설
- (제출의무자)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대상)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 * 통관우체국의 장이 「만국우편연합 우편규칙」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 - (제출기한)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우편물이 적재되기 전까지 - (제재) 미제출 시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 요청 * 제출 방법과 절차,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