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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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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화 시행

전자상거래통관과 (044-481-7832) , 관세제도과 (044-215-44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관세청 ,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 1일부터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대상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도착하는 국제우편물(서신 제외)에 대해 사전전자정보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 이에 따라 세관은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위험우편물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수입물품 안전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우편물 사전전자정보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반송 등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외국 우정당국에서 보다 충실히 사전전자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 관세법 개정안(제256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제적으로 우편물 사전전자정보(EAD*) 교환이 의무화 됨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이 이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내 법령 정비
* EAD(electronic advance data)는 ITMATT(CN23 세관신고서)와 PREDES(우편물 발송) 정보로 구성, 물품 적재전(pre-loading) 상대 수입국에 제공
주요내용 •우편물 사전전자정보 제출 의무 규정 신설
- (제출의무자)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장에게 제출
- (제출대상) 세관신고정보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보
* 통관우체국의 장이 「만국우편연합 우편규칙」에 따라 우편물 발송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전전자정보
- (제출기한)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우편물이 적재되기 전까지
- (제재) 미제출 시 세관장은 통관우체국의 장에게 반송 요청
* 제출 방법과 절차, 조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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