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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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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가계금융과 (02-2100-25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SNS,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 그 간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시, 전화번호 등 불법사금융업자의 특정 정보는 필수요건이었으나

      ❖ 2024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SNS, 모바일메신저 아이디(ID)만 알아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한편, 2024년 7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을 채무당사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①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족, 친구 등)
      ② 채무자의 친족(친인척 등)
      ③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직장동료 등)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채무당사자 및 관계인분들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통해 피해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라 불법추심 수법도 SNS 등으로 변질되어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폭넓게 지원
주요내용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SNS·모바일 메신저 아이디(ID)만으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시행일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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