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시내보세판매장(면세점)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도입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637)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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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관세청 |
추진배경 | 보세판매장(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 관광수요 회복 지연으로 ’20년 이후 경영위기 상황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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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해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내보세판매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 판매(해외 배송) 허용 |
시행일 | 2022년 3월 23일(업체별 온라인 해외판매 인프라 구축 후 7월 이후 사업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