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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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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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2년 31일 까지
•사후관리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납부 |
시행일 | (사후관리)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받은 세액공제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