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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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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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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등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원천기술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 현재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탄소중립, 바이오기술 등이 추가될 예정(시행령 개정)입니다.

      ▣ 현행 공제대상 기술을 3년 단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 촉진 지원
주요내용 •(적용기한) 3년 연장
•(대상기술) 탄소중립, 바이오기술 추가(구체적 기술은 시행령에서 규정)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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