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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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탄력세율 기준 37%)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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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