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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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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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22.12.31. → ’24.12.31.)
•’24.12.31.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100만원),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 |
시행일 | 2022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