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서민금융과 (02-2100-2614)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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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대출심사 금융정보 위주의 상환능력을 주로 심사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상환의지 등을 심사에 반영할 예정 •자금용도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ㆍ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금리 연 15.9%를 기본으로 성실상환 시 매년 인하* 예정 * 매년 3.0%p 인하(대출기간 3년) / 매년 1.5%p 인하(대출기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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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2년 10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