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재정·조세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관세 환급 확대

관세제도과 (044-215-441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수출)한 후 수출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200만원 이하

      ▣ 종래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수출)한 경우에만 관세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운송장, 판매자 발행 환불영수증 및 반품증명자료 등 필요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물품 관세 환급 확대
주요내용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 물품 반품(수출)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
- 반입(수출) 전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반입(수출) 후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 환급 가능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