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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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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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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사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와 중복지원 배제
주요내용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 제외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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