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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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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적용대상 경력단절 여성의 요건이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주요내용 경력단절 요건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 : 2년 이상 15년 이내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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