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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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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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국가전략기술은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비용을 기존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우대하여 세제지원 |
시행일 | ’21.7.1.~’24.12.31.까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