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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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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기획재정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ㆍ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 ▣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단계 구조에서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추가 신설하여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합니다.

      ▣ 연구개발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상향 상향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p 상향(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 대상기술은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분야 핵심기술로 선정하여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21.7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촉진
주요내용 •반도체, 배터리, 백신 3대 분야의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국가전략기술은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비용을 기존 신성장 원천기술 대비 우대하여 세제지원
시행일 ’21.7.1.~’24.12.31.까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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