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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예술정책과 (044-203-2728)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21.9.2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 예술 표현의 자유와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원, 예술지원기관 종사자 등에게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 및 공정성 침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 또한, 예술인에게는 예술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 권리를 침해 받은 예술인, 예술인조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 사건을 조사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등 구제조치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프리랜서가 다수인 예술인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존 법률의 보호 사각지대에 위치
주요내용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 종사자에게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의무 부여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에서 다른 예술인이나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 종사자로부터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부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및 절차와 신고사건 조사, 구제 조치 등 법적 보호 절차를 규정
시행일 2022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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