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예술정책과 (044-203-2728)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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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배경 | 프리랜서가 다수인 예술인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존 법률의 보호 사각지대에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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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 종사자에게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 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의무 부여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에서 다른 예술인이나 공무원 및 예술지원기관 종사자로부터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부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해 예술인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및 절차와 신고사건 조사, 구제 조치 등 법적 보호 절차를 규정 |
시행일 | 2022년 9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