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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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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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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본격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5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 법령에 따른 사항을 적정하게 작성하고 있는지, 정보주체인 국민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지를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부터 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처리방침 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주요내용 • (평가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 규모,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방식,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아동·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선정
• (평가기준)
-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평가절차) 평가계획 수립 → 평가대상 통보 → 처리방침 평가 수행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확정
시행일 2023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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