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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의료과 (02-2110-361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이 2024년 12월 31일부터 개정됩니다.
    • ❖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명시하여 오남용 의약품의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 오남용 우려가 커 교정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약물

      ❖ 외부에서 유입되는 마약류 의약품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시 조제된 의약품 제출을 금지하고, 처방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교부허가의약품* 심사 시 절차의 기본원칙을 신설하여 규제약물에 대한 실질적 감정 기준을 마련 하고, 의약품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심사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 소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에서 반입하여 수용자에게 교부하는 의약품

      이를 통해 본 지침이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재검토 기한(2024. 12. 31.) 도래에 따라 국정감사·순회·특별 점검 시 지적 사항 및 교정 의료 현장의 변화 반영
주요내용 교정시설 규제약물 명시,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반입 절차 강화 등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규정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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