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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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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보건안전담당관 (044-205-742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공무원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장기 재직한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 ❖ 소방이나 경찰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존경과 존중받을 수 있는 예우와 추모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소방, 경찰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범위 확대(2022년 8월 9일 대통령 지시)
주요내용 소방, 경찰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시 국가보훈부의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정될수 있도록 법령 개정
시행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일(2025. 2. 28.)부터 시행(단,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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