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보건안전담당관 (044-205-7428)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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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공무원 |
관련부처 | 소방청 |
추진배경 | 소방, 경찰공무원 국립묘지 안장범위 확대(2022년 8월 9일 대통령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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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소방, 경찰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시 국가보훈부의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정될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시행일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시행일(2025. 2. 28.)부터 시행(단,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