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추가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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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추진배경 | 불공정 사례가 있는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명시하여 부정청탁 행위 근절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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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에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 추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신설 |
시행일 | 2022년 6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