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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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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 추가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6월 8일부터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가 추가되고 신고자 보호·보상이 강화됩니다.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에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 처우·계호 업무가 추가됩니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시 처벌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에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추가하는 청탁 금지법 개정,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불공정 사례가 있는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명시하여 부정청탁 행위 근절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에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 추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및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신설
시행일 2022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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