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국적과 (02-2110-4123)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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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필요
*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한을 18세 되는 해의 3월내로 한정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에 대하여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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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상) 해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절차)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 요건 등 심사 → 국적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 허가 가〮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
시행일 | 2022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