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국적이탈 특례 제도 도입

국적과 (02-2110-412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는 국적이탈 특례 제도가 시행 됩니다.
    • ▣ 그동안 병역미이행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기간을 예외 없이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제한하였으나,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해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근거가 계속하여 외국에 있으면서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판단 예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 허가 필요
*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한을 18세 되는 해의 3월내로 한정하고 있는 국적법 조항에 대하여 국적이탈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
주요내용 •(대상) 해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절차)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 요건 등 심사 → 국적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 → 허가 가〮부 여부 결정 → 결과 통보
시행일 2022년 12월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