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자치분권지원과 (044-205-3338)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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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제2조제3항에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설치·운영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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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념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설치절차 자치단체간협의 → 자치단체간 규약 제정 → 지방의회 의결 → 규약 승인<행안부장관> → 특별자치단체 설치 - 광역+광역, 광역+기초, 기초+기초 자치단체 간 구성 가능 - 구성 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명칭, 사무, 기관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규약 제정 -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무 위임 요청 가능 - 규약에 대하여 구성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안부장관 승인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
시행일 | 2022년 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