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경쟁정책과 (044-200-430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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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외형적인 행위 자체만으로 법 위반 여부가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이외에 그 행위효과(경쟁제한의 폐해)까지 따져서 법위반 여부가 결정됨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경우 경제활동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고의적으로 행하는 형법상의 범죄(반인륜적·반사회적 성격)를 단죄하기 위해 고안된 형벌의 부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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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고의성·악의성이 낮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 삭제
< 형벌 규정 폐지 대상 위반행위 > ① 기업결합 ②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 ③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④ 일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업자수 제한, 불공정거래·재판가유지 교사) |
시행일 | 2021년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