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061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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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여성·노인·환자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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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의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확대 |
시행일 | 2022년 7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