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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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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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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061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여성·노인·환자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7월 4일부터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23.7.4.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노인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 ‘시설’은 아니지만, 노인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전통시장 등)’ 주변은 노인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웠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
주요내용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의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일 2022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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