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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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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지주회사과 (044-200-4860)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 요건이 강화됩니다.
    • ▣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이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하는 경우,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의 경우 모두 10%p씩 상향하였습니다.

      ▣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0% 에서 50%로 변경됩니다.

      ▣ 다만, 부칙 제11조에 따라, 기존 지주회사가 시행 이전에 보유한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현행)이 적용됩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총수 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부작용이 해소되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주요내용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인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사인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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