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교통안전과 (02-3150-22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신설되었습니다
    •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자전거 등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액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
주요내용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규정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