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시스템 구축

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행정심판 청구인이 보다 편리하고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대폭 개선합니다.
    • ▣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인은 사건 개요〮경위〮처분의 위법성 등을 포함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스스로 작성해야 했는데, 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청구서 작성이 어려웠으며 이를 적절하게 지원하는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 이에 간단한 질문에 답을 입력하면 무엇을 주장하고(청구인 주장), 무엇을 준비해야(증빙자료) 하는 지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이지(Easy)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스스로 사건 개요ㆍ경위ㆍ처분의 위법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곤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주요내용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를 단순 정보제공이 아닌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지원
- (문서변환) 행정심판 청구서 속성별로 재결서에 있는 항목을 추출하여 기계판독 및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연관분석) 과거 사건의 연관분석을 통해 청구인 상황과 유사한 청구서 작성 정보들을 제공
- (청구서 자동완성) 데이터바구니 정보를 활용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에 맞게 자동완성 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