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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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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행동강령과 (044-200-767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21.5.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 ▣ 공직자에게는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고위공직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5가지 제한·금지의무가 발생합니다.

      ▣ 또한,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해당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로서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족채용, 퇴직자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사익추구 관행에 따른 국민 불신 해소 및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필요
주요내용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5가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회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의 제한·금지 의무(5가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적용대상)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지방의회, 국·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약 14,900개 기관, 200만명 공직자
시행일 2022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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