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보안과 (02-2110-388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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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법무부 |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의 인권 및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전국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영상재판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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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청대상) 현행 법령상 허용 요건 충족 시 △감염병 전파 우려 등
•(신청방법) 영상재판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 변론기일, 증인신문 •(형사재판) 구속의 이유 등 고지,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 상소권회복 |
시행일 | 2021년 11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