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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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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 전면 시행

보안과 (02-2110-388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교정기관 수용자도 법원 출석없이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 ▣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과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하여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 2022년부터 본격적인 영상재판의 활성화로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의 인권 및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전국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영상재판 도입
주요내용 •(신청대상) 현행 법령상 허용 요건 충족 시 △감염병 전파 우려 등
•(신청방법) 영상재판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
•(민사재판)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 변론기일, 증인신문
•(형사재판) 구속의 이유 등 고지,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 상소권회복
시행일 2021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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