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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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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교통안전과 (02-3150-230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음주운전 후 추가음주 등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이 시행됩니다.
    • ❖ 이 법률이 시행되면,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곤란 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 행위가 금지됩니다

      ❖ 위반 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집니다.

      이를 통해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처벌공백을 메우고, 법질서를 확립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연예인의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 대두
주요내용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추가음주 등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 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 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아 동일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짐
시행일 2025년 6월경2024년 11월 14일(국회 제12차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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