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지방의회에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인사운영 실시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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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21.1.12. 공포)의 후속 입법으로,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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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지방의회의 의장을 임용권자로 규정(제6조) ※ 임용권 :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 설치(제7조 등) •지방의회의 인사교류 근거 마련(제30조의2) ※ 행정안전부-지방의회간,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지방의회간, 지방의회 상호간(광역의회-기초의회, 기초의회 상호간) 인사교류 근거 추가 •지방의회의 신규임용시험 실시 근거 마련(제32조 등) ※ 시험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집행기관 등에 위탁 실시 가능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 】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 부여(제3조 등) |
시행일 | 2022년 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