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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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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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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인재정책과 (044-201-8205) , 공개채용1과 (044-201-824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인사혁신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됩니다.
    •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등 차상위 계층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5급 이상 채용시험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 단, 9급 공채시험에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는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만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참고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보도자료>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부정청탁 등 채용비위 합격자, 공무원 임용 취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까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더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단,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한 범위(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응시 가능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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