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지주회사과 (044-200-486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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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기업들의 유동자금이 벤처기업 등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투자처로 유입되도록 하여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투자 활성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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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시행일 | 2021년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