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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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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경쟁정책과 (044-200-430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공정위 신고 후 조치를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직접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 되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소식>보도>“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일 2020.1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공정위 사건처리를 통해 행정·형사제재나 금전적 손해배상 등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침해 행위가 조속히 중단되는 것이 중요
•공정위가 침해행위 중단을 시정조치로 부과할 수는 있으나,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황에 따라 다소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신속한 조치에는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불공정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은 직접 해당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시행일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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