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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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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사용되는 차종 확대

교통기획과 (02-3150-065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다양한 차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 환경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 통면허 시험에 사용되던 차량 규격 및 채점 기준을 개정하여 다양한 차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 ① (1종 대형) 시판 버스 대형화로 기능시험 기준 통과 어려워 신규 도입 불가하여 기존 노후 차량을 이용 중,
      ② (1종 보통) 환경규제로 인한 1t 경유 화물차 단산

      ❖ 1종대형 ‘승합’ → ‘승합·화물’, 1종보통 ‘화물’ → ‘승합·화물’로 차종 추가하고, 제원을 일부 완화하여 시험용 차량 기준 변경할 계획입니다.

      ❖ 또한, 내연기관과 달리 RPM이 없는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할 때를 엔진 4천RPM 이상 회전 시로 동일하게 보아, 감점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 전기자동차도 기능시험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2024년 10월 말중 개정하여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25년 초부터 시행 예정 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환경 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사용되던 차종을 확대할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1종대형 ‘승합’ → ‘승합·화물’, 1종보통 ‘화물’ → ‘승합·화물’로 기능시험용 차종 확대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할 때를 엔진 4천RPM 이상 회전 시로 동일하게 보아, 감점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도 기능시험에 사용 가능케함
시행일 2025년 초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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