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사용되는 차종 확대
교통기획과 (02-3150-065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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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환경 규제와 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1종 대형면허 및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사용되던 차종을 확대할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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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종대형 ‘승합’ → ‘승합·화물’, 1종보통 ‘화물’ → ‘승합·화물’로 기능시험용 차종 확대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할 때를 엔진 4천RPM 이상 회전 시로 동일하게 보아, 감점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도 기능시험에 사용 가능케함 |
시행일 | 2025년 초부터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