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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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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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자료의 열람자를 지정하고 비밀유지를 명할 수 있음 |
시행일 | 2021년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