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운선사의 자발적 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독려하여 해양사고를 저감하고, 안전투자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 동 제도는 시민재해 우려가 있는 여객선과 대형사고(폭발·오염) 위험이 있는 위험화물운반선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사업자로서, 해상여객운송사업자 18개社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64개社 적용(2024년 11월 기준)

      ❖ 적용 선사는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내역을 공시해야하며, 공시내역은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gicoms.go.rk(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또는 mtis.komsa.or.kr(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안전활동에 대한 선사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통한 해양사고 저감 및 안전중심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주요내용 •(공시대상) 시민재해 우려가 있는 여객선 및 대형사고(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화물운송선박 등 취약분야 대상 우선 도입
•(기대효과) 안전중심 경영문화 정착,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선사의 시장경쟁력 확보 및 노후설비 교체 유도 등을 통한 사고 저감
시행일 2025년 7월 26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