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4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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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안전활동에 대한 선사의 자발적 투자 확대를 통한 해양사고 저감 및 안전중심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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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시대상) 시민재해 우려가 있는 여객선 및 대형사고(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위험화물운송선박 등 취약분야 대상 우선 도입
•(기대효과) 안전중심 경영문화 정착,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선사의 시장경쟁력 확보 및 노후설비 교체 유도 등을 통한 사고 저감 |
시행일 | 2025년 7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