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신설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 대상 | 일반국민 |
| 관련부처 | 법무부 |
| 추진배경 |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거래안전을 위해 신탁등기를 보완하는 등 국민의 편익 증진 및 피해 방지 관점에서 기존 등기제도를 개선 |
|---|---|
| 주요내용 | ①모바일 신청 도입 등 전자신청 방법 개선
② 신탁등기에 신탁 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부기 ③ 관련 사건이나 상속·유증 사건에 대한 관할의 특례 마련 등 |
| 시행일 | 2025년 1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