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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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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배상책임 확대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8월 28일부터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 사용·제공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하도급업체가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 ※ 그간 법상 배상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되었음

      ❖ 또한, 기술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가 보다 쉽게 피해를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 그간 중소하도급업체가 기술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손해액 산정 등 입증이 곤란하여 분쟁조정 소송에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술 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및 피해기업의 손해액 등 입증부담 완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
주요내용 • (손해배상책임 강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 강화(손해액의 최대 3배 → 5 배)
• (손해액 산정기준 신설) 기술유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 신설
시행일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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