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배상책임 확대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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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기술 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및 피해기업의 손해액 등 입증부담 완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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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손해배상책임 강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 강화(손해액의 최대 3배 → 5 배)
• (손해액 산정기준 신설) 기술유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 신설 |
시행일 | 2024년 8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