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054-716-816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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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창업·벤처기업 협업대상 확대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현행 기준의 미비점 등에 대한 보완 및 정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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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창업·벤처기업의 협업 대상을 (현행)중소기업에서 (개정)중견기업까지 확대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을 갖춘 대표자 1인으로도 직접생산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자체기준표와 실제 생산방법이 상이한 경우 시정조치 기회 부여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시점 명확화 등 |
시행일 | 2022년 9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