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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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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2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었던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신고 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합니다.
    • ▣ 다만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미운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요건을 1분으로 변경해야 하는 지자체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홍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주요내용 인도 구역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하고 신고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 하여 시행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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