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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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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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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추가)

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7)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의 종류가 23개 업종에서 26개 업종으로 늘어납니다.
    • ▣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되고, 이들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①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②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③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④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 이번 개정내용은 법령 시행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에 “방탈출·키즈·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추가
•(적용) 법령 시행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장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소방안전교육 이수(영업주 및 종업원),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시행일 2022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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