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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행정·안전·질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 강화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고층건축물 및 지하 대공간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와 주배관을 전용으로 설치하여, 자동으로 소화수를 방출하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작동 중에도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소화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수동으로 사용하는 옥내소화전 설비만 겸용 가능함
❖ 일부 개정 고시 내용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원활한 소화용수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주요내용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및 송수구를 전용으로 설치함
시행일
2024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