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하도급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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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추진배경 | 손해의 입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주로 원사업자에 편재되어 있고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워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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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또한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누출되지 않도록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제출된 자료가 소송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2년 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