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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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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시행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11월 13일부터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EPS, 발포폴리스티렌)의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 ▣ 어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에, 김, 굴 등의 수하식양식장에서는 2022년 11월 13일부터, 그 외 모든 어장에서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금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환경친화적인 부표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쉽게 변형되는 발포폴리스티렌 부표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예방
주요내용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개정(2021.11.12.)
•(현행)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 (0.020g/㎤ 이상) 제품
•(개정)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사용
시행일 •2022년 11월 13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양식업 중 수하식양식업에 해당하는 양식업
•2023년 11월 13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양식업 및 「수산업법」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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