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 시행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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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배경 | 환경친화적인 부표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쉽게 변형되는 발포폴리스티렌 부표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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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개정(2021.11.12.)
•(현행)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 (0.020g/㎤ 이상) 제품 •(개정) 발포 부표의 경우 발포폴리스티렌(EPS)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사용 |
시행일 | •2022년 11월 13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양식업 중 수하식양식업에 해당하는 양식업
•2023년 11월 13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양식업 및 「수산업법」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