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방역정책과 (044-201-2523)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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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진료선택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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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①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
시행일 | 2022년 7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