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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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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방역정책과 (044-201-252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진료
    • ▣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①진단명, ②수술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전형적 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입니다.

      ▣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진료선택권 보장
주요내용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①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시행일 2022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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