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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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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실시

농촌자원과 ( 063-238-102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촌진흥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됩니다.
    • * 심리·사회·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
      **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 및 장비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① 시설·장비 기준, ② 인력기준, ③ 운영기준 등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합니다.

      ❖ 심사 결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인증서 및 인증 표시를 제출합니다.

      ❖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농촌진흥청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운영 고시(2024. 12. 10. 시행)」에 따른 인증제 실시계획 (2025년 상반기 공고 예정)에 의거 접수/심사/인증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인증 우수 치유농업시설 대하여 인증서 및 인증 표시 발급, 치유농업ON포털(www.agrohealing. go.kr)을 통한 홍보 등 지원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치유농업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와의 연계 및 국민 신뢰도 제고
주요내용 인증신청 자격, 평가 항목, 인증 심사반의 구성, 심사 절차, 심사 수수료(20만원), 심사 위원회의 구성,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인증의 표시, 유효기간(3년), 재발급, 갱신신청 등
시행일 202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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