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실시
농촌자원과 ( 063-238-1025)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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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촌진흥청 |
추진배경 | 치유농업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와의 연계 및 국민 신뢰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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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인증신청 자격, 평가 항목, 인증 심사반의 구성, 심사 절차, 심사 수수료(20만원), 심사 위원회의 구성,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인증의 표시, 유효기간(3년), 재발급, 갱신신청 등 |
시행일 | 2024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