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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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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

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189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농·림·어업인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농업기계로 포함됩니다.
    • ❖ 현재 지게차는 용도와 무관하게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건설기계관리법상 규제를 받으며, 각종 농업 기계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전환을 통해 건설기계관리법상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 규제 완화 및 농업기계 구입시 융자, 보조, 취·등록세 면제(3.4%), 농업기계 임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농업 인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업에 활용되는 지게차가 현행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농업기계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음
주요내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톤 미만의 농업용 지게차를 건설 기계에서 제외, 농업기계에 포함하여 농업인 부담 감소 및 농가 경영 안정
시행일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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