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
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189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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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농·림·어업인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업에 활용되는 지게차가 현행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농업기계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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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톤 미만의 농업용 지게차를 건설 기계에서 제외, 농업기계에 포함하여 농업인 부담 감소 및 농가 경영 안정 |
시행일 | 2025년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