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가축검정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축산정책과 (044-201-231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 가축검정기관 취업희망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 2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가축검정기관 지정 요건으로 인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인력 1명 이상) ① 가축육종·유전분야 석사 이상, ② 축산학과(대학) 졸업 후 3년이상 경력, ③ 축산기사 이상 자격자

      ❖ 이에 대해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 2년 이상 종사경력(자격취득 전 경력 포함)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축산법 시행규칙」은 2025년 3월중 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축검정기관에 청년 등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진입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자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 2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시행일 「축산법 시행력」개정안 공포일(2025년 3월 예정)부터 시행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