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 정책
상반기부터

가축검정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축산정책과 (044-201-2317)
| 분야 | 농림·수산·식품 |
|---|---|
| 대상 | 기타 |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추진배경 | 가축검정기관에 청년 등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진입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
|---|---|
| 주요내용 |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자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 2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
| 시행일 | 「축산법 시행력」개정안 공포일(2025년 3월 예정)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