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재외동포청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부처별 정책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국세청
국가유산청
통계청
통일부
법제처
농촌진흥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재외동포청
시기별 정책
시기별 정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상반기
기타
검색
분야별 정책
분야별 정책
부처별 정책
시기별 정책
농림·수산·식품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교육·훈련
여성·육아·보육
보건·사회복지
공공안전 및 질서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산업·에너지·자원
환경
연구개발
보훈
국토개발
문화재
항만개발
2025년
상반기부터
농림·수산·식품
가축검정기관 지정 요건 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축산정책과
(044-201-2317)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가축검정기관 취업희망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 2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가축검정기관 지정 요건으로 인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인력 1명 이상) ① 가축육종·유전분야 석사 이상, ② 축산학과(대학) 졸업 후 3년이상 경력, ③ 축산기사 이상 자격자
❖ 이에 대해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 2년 이상 종사경력(자격취득 전 경력 포함)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축산법 시행규칙」은 2025년 3월중 개정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가축검정기관에 청년 등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진입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자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 2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
시행일
「축산법 시행력」개정안 공포일(2025년 3월 예정)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