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농지과 (044-201-174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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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모법 개정(’21.8.17.)에 따라 농지 임대차 사항 등 농지 이용현황 중 중요 사항 변경 시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을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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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행정청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농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계약 포함)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 -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축사·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을 설치하는 경우
- 토지의 개량시설(수로·제방)을 설치하는 경우 |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