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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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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을 위한 예찰·방제 실시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5)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매개곤충 예찰·방제가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됩니다.
    • * 아프리카마역, 블루텅병 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전염병 (주로 매개체에 의해 전파)

      ❖ 이 사업이 시행되면, 모기, 파리 등 매개곤충의 국내 유입 가능 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매개곤충을 포집(채집)하여 가축질병 보유 여부를 검사합니다.
      *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축산농가 및 고공포집기)

      ❖ 이와 함께, 전문 방제업체를 동원하여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서해안 소재 항만을 대상으로 매개곤충을 방제(구제)합니다.

      이를 통해 매개곤충이 전파하는 신종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신종 해외 가축질병의 유입 차단을 위해 예찰·방제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2024년 방제조치, 역학조사,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고위험 시군, 서해안 소재 등을 대상으로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매개곤충 방제(구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 경로상에 있는 시도 소재 축산농가 및 고공포집기를 통해 매개곤충을 채집하여 가축질병 유입 여부 검사
시행일 매개곤충이 활동하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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