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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감척 사업에 정치망어업 신규 도입

어업정책과 (044-200-551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7월부터 그간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대상에 ‘정치망어업**’이 최초로 도입됩니다.
    • *근해·연안·구획어업
      ** 정치망어업: 수산업법 제8조(면허어업)에 따라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현재 전국 485개의 면허어장에서 활어용 어류, 멸치, 오징어 등 수산자원 조업

      ▣ 정치망어업 감척 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은 평년수익액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치망어업의 비선택적 어법 특성상 연안의 어린물고기 및 포유류의 혼획률이 높고,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제도 강화에 따라 단속 적발 증가하여 정치망 어업이 면허어업임에도, 어업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감척 대상에 포함
주요내용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감척 지원 대상에 정치망어업 포함
-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근해, 연안, 구획어업과 함께 정치망어업을 포함
- 어업실태조사 대상에 정치망어업을 포함
- 정치망어업 감척 시행계획은 정치망어업의 면허권자인 시·도지사가 수립
- 정치망어업을 자율감척 대상에 포함하고 직권감척 대상에서는 제외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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