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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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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과 (044-201-17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025. 1.)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2025년 1월 본격 도입됩니다.
    • ❖ 이에 따라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연면적 33㎡ 이내)를 설치 하여 농업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으며,

      - 데크·정화조 및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쉼터의 연면적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쉼터와 그 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여야 하며, 쉼터와 부속시설 설치 면적 외의 농지는 모두 영농활동을 해야합니다.
      * 타인 소유 농지에 설치한다면 ‘토지사용승낙서’ 증빙 필요

      ❖ 임시숙소 용도 시설인 만큼, 재해·안전사고 피해 및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입지·안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관할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축조 전)와 농지대장 변경신청(설치 후 60일 이내)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귀농·귀촌의 징검다리로서 체험형 임시 거주시설 도입
주요내용 본인 사용 목적으로 소유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연면적 33m2), 농촌에 임시 거주하며 농업과 농촌생활 체험
시행일 2025. 1.(「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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